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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모델선발대회관련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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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980회 작성일 16-04-29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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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먼저 한복모델 선발대회에 관심을 갖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청하신 내용과 사안은 한복모델 선발대회의 성격과 다소 상이합니다.

가장 명확한 방법으로 안내해드린 것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소비자분쟁관련 기관에 요청하시어

적법한 기준과 상황에 대한 방침을 해당 기관을 통해 진행하시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기관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대하여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원글 내용 ====================

한복모델선발대회에 못가게 될 것 같아서 환불에 대해 20일부터 연락드렸었는데요 찾아보니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사정에 의한 대여예약 취소시,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시에는 '예약금 전액 환급'이 가능하고,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시에는 '예약금중 대여예정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취소시점은 소비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결혼준비 대행업 보상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결혼준비대행 개시이전 총 대행요금의 10%공제 후 환급, 결혼준비대행 개시이후 기 제작된 물품비용 및 잔여금액의 10%공제 후 환급임.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 결혼준비대행 개이전 계약해제(전액환급), 결혼준비대행 개시이후 손해배상임.
- 따라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촬영부분은 손해에 따른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그 외의 서비스 부분은 현재까지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총 이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은 반환이 어려움.


결혼준비대행은 헤어와 메이크업과 한복 비용포함이라고 알고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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