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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모델선발대회관련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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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린이 댓글 0건 조회 7,599회 작성일 16-04-23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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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모델선발대회에 못가게 될 것 같아서 환불에 대해 20일부터 연락드렸었는데요 찾아보니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사정에 의한 대여예약 취소시,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시에는 '예약금 전액 환급'이 가능하고,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시에는 '예약금중 대여예정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취소시점은 소비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결혼준비 대행업 보상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결혼준비대행 개시이전 총 대행요금의 10%공제 후 환급, 결혼준비대행 개시이후 기 제작된 물품비용 및 잔여금액의 10%공제 후 환급임.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 결혼준비대행 개이전 계약해제(전액환급), 결혼준비대행 개시이후 손해배상임.
- 따라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촬영부분은 손해에 따른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그 외의 서비스 부분은 현재까지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총 이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은 반환이 어려움.


결혼준비대행은 헤어와 메이크업과 한복 비용포함이라고 알고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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